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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항구에 도착한 후, 고객이 상품을 픽업하지 않고 운송 회사에서 상품 반송과 더불어 모든 비용을 당사에서 부담하도록 요청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름:陈曦 데이트:2022-02-18 전망:
질문:상품이 항구에 도착한 후, 고객이 상품을 픽업하지 않고 운송 회사에서 상품 반송과 더불어 모든 비용을 당사에서 부담하도록 요청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상품이 항구에 도착한 후, 고객이 상품을 픽업하지 않고 운송 회사에서 상품 반송과 더불어 모든 비용을 당사에서 부담하도록 요청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자발적인 포기

수하인이 변경되지 않으면 선적인이 일방적으로 물품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포워더에게 도착항에서의 대리인을 찾아 주기를 요청하고, 수하인을 지정 대리인으로 변경한 후, 대리인 명의로 물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변경된 이후에는 목적지 항구의 대리인이 물품을 포기하는 비용과 그에 대한 책임 등을 지게 됩니다.


2.재판매

목적지 국가에서 다른 구매자를 찾아 선하 증권의 수취인을 변경하고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는 두가지의 제약이 따릅니다. 첫째, 만약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이라면 재판매가 쉽지 않을 것이고, 둘째, 인수할 의사가 있는 고객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3.반송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송이 가능하며, 해외배송 또는 검수 및 수리가 완료된 신규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보세창고에서 재포장 등 간단한 처리를 위해 보세 구역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외국과 동일하며 검사 및 유지보수를 위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물품을 반환하기 위해 세관에 신청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지불하거나 세관에 보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송이 가능하며, 해외배송 또는 검수 및 수리가 완료된 신규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보세창고에서 재포장 등 간단한 처리를 위해 보세 구역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외국과 동일하며 검사 및 유지보수를 위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물품을 반환하기 위해 세관에 신청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지불하거나 세관에 보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송된 화물은 외국에 남아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수입신고가 처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반품된 물품에 대해 관세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보세구역으로 반환된 물품은 면세가 적용되어 재수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문제가 있으면 저희 전문 업무원에게 직접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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